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나, 공무원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과거에 변경된 내용이 많아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납부한 년수가 오래되었다면 법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재직시 연금 가입한 금액을 재직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수령시 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 했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소득공제하지 않다가 소득공제를 했을 것이라서 과세되는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어 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알려달라고 한 후 인적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