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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59
다정한나비5920.01.21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수령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2019년 1월에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공무원 연금을 300만원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연말정산할 때 저희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위분들의 답변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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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나, 공무원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과거에 변경된 내용이 많아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납부한 년수가 오래되었다면 법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재직시 연금 가입한 금액을 재직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수령시 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 했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소득공제하지 않다가 소득공제를 했을 것이라서 과세되는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어 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알려달라고 한 후 인적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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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수령액이 300만원 정도 되신다는 것이지요? 존속가족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액 연금소득으로 보아 계산하면 516만원이 됩니다. 연금소득 350만원까지 전액공제+166만원*0.4=416만원이므로 전액차감시 100만원이 됩니다.

    혹시 연간받으시는 연간 수령액이 300만원이면 위 답변과 달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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