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2019년 1월에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공무원 연금을 300만원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연말정산할 때 저희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위분들의 답변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