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 시 활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제작해보고 싶은 일반인입니다.
다름아니라, 게임 내에서 배경이미지로 건물과 상품이 등장하는데요.
배경이미지로 사용할 건물이 유명한 건물들이고
상품으로 이용할 이미지는 예를 들어 테라라면 테라병과 비슷한 모양에 테라 라벨이 다른 것을 새기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변형을 가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변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본
변환
이런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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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만 질문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변환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정도의 변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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