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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꿩156
즐거운꿩15621.09.01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변형이나 패러디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드리자면 현재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의 의상이나 게임 배경이 될 화면에 특정 브랜드의 상표를 패러디? 재미있게 변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봐로는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을 수도 있을거라고 나와있고 또한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러한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옷을 캐릭터 의상으로 많이 그려서 사용하는 것 같아서 해깔려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아트박스라는 가게 배경을 만들 때 배경에 'ART BOX' 로고를 'ART FOX' 이런 식으로 로고 디자인을 살짝 바꿔 사용하거나

나이키 로고가 박힌 옷에 나이키 로고를 조금 재미있게 바꿔 사용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게임이 유료화 일 때만 문제되는지 아니면 무료일 때도 문제일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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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 상표의 유사 범위내 변형된 상표 사용이 있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자칫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패러디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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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무료를 떠나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라면 이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영리적 사용일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무상 사용인 경우에도 동일성에 침해가 될 수 있어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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