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 저작권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신서유기와 같은 게임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신서유기의 인물퀴즈나 영화퀴즈에 간혹 영화를 그림형태로 표현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