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 저작권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신서유기와 같은 게임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신서유기의 인물퀴즈나 영화퀴즈에 간혹 영화를 그림형태로 표현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경우 영상 저작물이나 그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게임 어플을 만드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원저작물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 상기 1, 2의 영상 또는 사진 저작물 침해 문제에 더불어 음악 저작물의 추가 이용으로 인해 해당 음악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도 요구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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