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특정 사업소득자의 소득 중 1년 동안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이름 그대로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미리 걷은 세금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정산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처 적용되지 않은 각종 공제 항목들을 체크하여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때 기존에 원천징수 납부했던 세금이 과다납부로 상황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입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라면 소득공제 역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기대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대출에 관해 향후 직장에 다니시면 근로자로 재직 기간중에 학자금대출 상환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