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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청가뢰170
은혜로운청가뢰17021.05.22

무직인 상황에서 돌려받을수있는 돈은 없는걸까요?

연말정산은 4대보험이 가입되었거나 고용보험이? 들었거나 하는 사람들만 받을수있는것같고 일반적으로 이런 공제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물건에도 다 부가세를 내는데 그런것들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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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가가세를 부담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2020년 한해동안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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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소득이 발생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셔야 환급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고, 매출세액이 있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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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령 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무직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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