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가가세를 부담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2020년 한해동안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