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있는 주식을 매도하지않고
부모님에게있는주식을 매도하지않고 주식 자체를.
자식들에 물려줄수가있나요? 코인처럼 주고받고
할수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주식도 주식자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타사 대체 출고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하지 않고 주식 자체를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적인 증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타사출고 등을 통하여 자녀의 계좌로 주식 입금 후,
이를 신고만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후 부모의 주식 계좌에서 자식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 증여는 간단한 절차지만 코인처럼 간편한 시스템은 없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상속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어플의 주식 선물하기 또는 주식 이체하기 등을 통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점 내방시에도 주식 증여 및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도 증여 및 상속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시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성인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주고받는 방법은 주식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물려받는 과정은 법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주식 계좌 간의 이전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부모님이 보유한 주식을 자식의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코인처럼 주고받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식 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각 증권사 HTS 혹은 MTS에서 주식을 타인에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1주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이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