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부서 출력시 납부연월이 틀리게 출력되는부분
세무사에게 받은 납부연월은 2502로 되있는데
발행번호가 없어
홈텍스 납부서 출력을 해보니
납부구분3을 넣으면 무조건 2501로 바뀌는데
위처럼 바뀌어도 납부기간을 02월28일로 해놓고 결제해도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관계 없고 세무서에서도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