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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다 작성 후 보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27,320원으로 나와 있어서 환급을 받는 것 같은데 환급을 받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제출 전에 가산세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 가산세가 해당 되면 입력해 달라고 하는데 입력하는 란이 보이지가 않아 궁금합니다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