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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부가세 타인세금납부 잘못입력시

홈택스에서 부가세 타인세금납부 카드로해서 할부로 결제했는데요

밀린거랑 합쳐서 총 세건이었는데 납부연월을 잘못입력한거같아요

세 건 모두 2023년 2월로 입력했는데 세무서에 전화하면

수정이 가능할까요? 납부연월은 상관없는 건가요?

납부번호가 다른 것 같은데 제대로 결제된건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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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연월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입력한경우에는 매칭이됩니다.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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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만 잘 하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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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데,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부연월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 사업장 관핤헤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불부합 명세서를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납부연월이 오류인 경우 자체

    시스템에서 수정하여 정정 처리합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가 안되어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등이 오는 경우 해당 납부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담당조사관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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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금액만 맞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전화하셔서 납부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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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이 있으신상태로 추후 납부하게 되셨을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납부한내역에 대해서 체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활세무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원조회하셔서 담당 조사관님에게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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