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데,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부연월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 사업장 관핤헤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불부합 명세서를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납부연월이 오류인 경우 자체
시스템에서 수정하여 정정 처리합니다.
따라서, 향후 처리가 안되어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등이 오는 경우 해당 납부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담당조사관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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