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으로 17평짜리아파트구매했는데 부모인 엄마앞으로이전하려합니다
2년이 지금못되었는데 17평되는 아파트를 안성에 아들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파트시세금액은 제가다 마련했고 시세에금액은 6천만인데 전세를 끼고구매했습니다 노후에제가 들어가 살려고서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가야하는데 결혼상대쪽에 여자명의로 집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들명 으로 부모님한태 받은 아파트가22펑이 있고 그러니 막싱결혼을 하려니 집이세차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제가살기로하고 아들명의를 했던것을 17평 아파트를 다시 제명으로 이전할까 합니다 집이 3채가 되니 결혼을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명의이전을 할수있는지 또한 세금은 얼마나 부담을해야하는지 많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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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2주택자와 1주택자와 혼인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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