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원래 살던 저의 집은 빌라로서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아들 집은 며느리 명의로서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이번에 입주시 합가하여 함께 생활할 예정입니다.
제 나이가 68세여서 아들이 봉양하길 원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 하여야 함)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양도하시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 세대에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2주택은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합가 시 합가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가구를 구성하는 자가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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