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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