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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
정중한텐렉8324.02.09

작은아파트 두채 하나는기존 하나는 상속

기존아파트 17평 7년정도 살고있는 아파트이고 22년 부친 사망상속 18평 5층에 일층합 이억정도인데 기존아파트를 3년안에 팔아야 된다고 하든데요~

27세 아들에게 주고 싶지만 나중 결혼이라도 하게되면 싼이자 대출하기 번거롭단 얘길 들어서 어떻게 하는게 실익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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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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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안에 파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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