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명의집 세를주고 자녀집으로 전입신고시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68세로 광역시에 본인명의 소형빌라를 갖고있는데 "월세"를 놓으려합니다 .

거주기간은 12년정도 되었고 공시지가는 올해 1억원아래입니다

월세를놓면 저희부부가 아들명의의 아파트(30평대)로 합가하여 전입신고도 하려합니다

아들이 주택 구입기간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1.아들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아들이나 제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저희가 전입신고시 각각 세대주로 신고해도

(저나 자녀에게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아들이 직장과 결혼으로

지방에(충청권)에

전세나 매입으로 구입해야될 상황인데

법적문제나 세금발생이 생기는지요?

3.아들이 지방에 주택 구매시 일부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제가 궁금한점은 자녀가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전세시에 법적,금전적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는 해결책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부부가 전입신고 안하고 세를 놓는빌라에 그대로 나둬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이 합가를 하게 되면 즉 1가구가 되게 되고 세대주 및 세대원 들이 주택수가 있을 경우 주택수가 합산이 되게 됩니다. 즉 아들 및 부모님 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우선 다주택자가 되게 되고 세금 산정 시나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제한이 될 수 있고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주를 2명 즉 한 아파트안에서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직계존비속간은 전입신고시 세대원으로 편입이 되고 세대합산이 되기에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한지붕 2세대주는 해당 주택이 다가구처럼 출입문등이 분리된 공간이라면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불가합니다.

    2. 전월세를 구하는데 주택보유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영향이 있을수 있으나 구하는 지역이 충남권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세금에서도 특별히 전세를 구한다고해서 기존보다 부담이 증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동일세대 구성후 1세대 2주택에서는 추가 주택구매시 세금이나 대출에 있어 분리할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출의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고 세금의 경우도 별도 확인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저희부부가 전입신고 안하고 세를 놓는빌라에 그대로 나둬도 되는지요?

    -> 그러면 세놓은 사람들이 전입신고가 안되기에 하실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8세 부부가 소형 빌라 월세 임대 후 아들 아파트 합가 시, 세금, 법적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세대 분리 후 아들집 전입 + 빌라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아들 지방 주택 구입 시에도 불이익이 거의 없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