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명의집 세를주고 자녀집으로 전입신고시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68세로 광역시에 본인명의 소형빌라를 갖고있는데 "월세"를 놓으려합니다 .
거주기간은 12년정도 되었고 공시지가는 올해 1억원아래입니다
월세를놓면 저희부부가 아들명의의 아파트(30평대)로 합가하여 전입신고도 하려합니다
아들이 주택 구입기간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1.아들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아들이나 제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저희가 전입신고시 각각 세대주로 신고해도
(저나 자녀에게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아들이 직장과 결혼으로
지방에(충청권)에
전세나 매입으로 구입해야될 상황인데
법적문제나 세금발생이 생기는지요?
3.아들이 지방에 주택 구매시 일부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제가 궁금한점은 자녀가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전세시에 법적,금전적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는 해결책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부부가 전입신고 안하고 세를 놓는빌라에 그대로 나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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