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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뿔소230
변호사님 7월말 부터 남자친구와 저와 제 딸 3명이서 동거를 했고 제 집에 있던 짐을 남자친구 집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이별을 했고 짐을 좀 빼달라고 하였으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딸 아이 짐과 제 가전제품이면 전부 그집에 묵여있는데 이걸 돌려 받을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신고에 어떻게 말해야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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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