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짐을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제 짐이 아직 그 집에 있는데 돌려 주지를 않아요
가지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 태워 버린다고 하고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문제로 도움 받았던 걸 갑자기 빌려줬다고 하면서 갚으면 주겠다 하고
저희 가족 번호까지 알아내서 대신 갚아 달라고 어머니 오빠한테 까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책임비를 냈는데 그걸 자기한테 안주면 고양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며칠 전에는 고양이를 문 밖에 버리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니 다시 집에 있다고 연락 하더라구요
제가 바람폈다고 생각하고 재혼하신 부모님 들먹이면서 너 남자 꼬시는거 너네 부모님한테 배워서 써먹는거냐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
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고양이랑 짐을 다 제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형사문제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일대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형사문제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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