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짐을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같이 살았었는데 제 짐이 아직 그 집에 있는데 돌려 주지를 않아요
가지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 태워 버린다고 하고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문제로 도움 받았던 걸 갑자기 빌려줬다고 하면서 갚으면 주겠다 하고
저희 가족 번호까지 알아내서 대신 갚아 달라고 어머니 오빠한테 까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책임비를 냈는데 그걸 자기한테 안주면 고양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며칠 전에는 고양이를 문 밖에 버리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니 다시 집에 있다고 연락 하더라구요
제가 바람폈다고 생각하고 재혼하신 부모님 들먹이면서 너 남자 꼬시는거 너네 부모님한테 배워서 써먹는거냐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
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고양이랑 짐을 다 제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형사문제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일대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형사문제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