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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꾀꼬리184
안녕하세요 1개월 육아휴직 후에 출산휴가 90일 그 다음 11개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납부유예 신청 대상이 아닌건 알지만 기타휴직으로 넣어 납부유예 넣어도 해도 괜찮은가요? 출산휴가기간 납부유예를 넣을 경우 연말정산 때 개월수가 제외되어 보험료가 더 많이 고지된다는점은 알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출산휴가기간에 납부유예신청을 안하는게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납부유예가 안된다고 했는데 기타휴직으로 넣어 납부유예해도 괜찮으면 다 그렇게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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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산하기 번거롭거나, 근로자가 복직 후에 정산하길 원한다면 89번 그밖의 사유
코드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유예 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