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개월 육아휴직 후에 출산휴가 90일 그 다음 11개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납부유예 신청 대상이 아닌건 알지만 기타휴직으로 넣어 납부유예 넣어도 해도 괜찮은가요? 출산휴가기간 납부유예를 넣을 경우 연말정산 때 개월수가 제외되어 보험료가 더 많이 고지된다는점은 알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출산휴가기간에 납부유예신청을 안하는게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납부유예가 안된다고 했는데 기타휴직으로 넣어 납부유예해도 괜찮으면 다 그렇게 했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산하기 번거롭거나, 근로자가 복직 후에 정산하길 원한다면 89번 그밖의 사유
코드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유예 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