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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올빼미299
알뜰한올빼미29921.03.27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문의 합니다

조정대상구역

실거래가

417,500,000

공시지가

270,000,000

전세

3억5천

부담부증여 하면 취득세 얼마내야 할까요?

세금 얼마 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2억7천만원의 전액 유상취득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 산출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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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유상(채무)으로 취득한 부분은 일반적인 유상취득으로 보아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시가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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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짐)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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