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문의 합니다

조정대상구역

실거래가

417,500,000

공시지가

270,000,000

전세

3억5천

부담부증여 하면 취득세 얼마내야 할까요?

세금 얼마 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2억7천만원의 전액 유상취득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 산출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유상(채무)으로 취득한 부분은 일반적인 유상취득으로 보아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시가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짐)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