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취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때 취득세가 나올텐데 이 취득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저에게 청구가 되는것인가요?? 세법은 엄청 복잡해서 어렵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여부와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 보고, 계약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
이후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분양가액, 옵션가액,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국민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 x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에 유선문의하시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