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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10

취득세와 관련(투기과열지역)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여ㅠㅠ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A주택이 투과지역일 경우 1년 뒤 B주택을 또 투과지역에 매수시

8%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A를 3년내 처분한다면 취득세가 1-3%적용된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이 맞나요?

만약 B를 취득시 미리낸 8% 취득세를 A처분하면서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 받는건가요?^^

예로 20년에 투과지역 A를 매수 + 올해 B 매수를 추가로 할 때, B를 투과지역에 매수 시취득세 8%인데

A를 3년 내 처분한다면 1-3%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A주택은 20년 말에 매수를 했다면 그 당시 법이 적용되어,

B 추가 주택 구매시 "취득세 1시적 2주택 대상이려면 1년 내 종전주택(A)를 매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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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함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취득하고 3년이내 양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당초에 중과세율을 적용했다면 경정청구로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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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2. b취득시 미리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재하신 것처럼 중과세로 납부하고 3년 이내로 첫번째 주택을 판 이후에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3. 첫번째 주택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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