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어렵고 복잡하여ㅠㅠ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A주택이 투과지역일 경우 1년 뒤 B주택을 또 투과지역에 매수시
8%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A를 3년내 처분한다면 취득세가 1-3%적용된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이 맞나요?
만약 B를 취득시 미리낸 8% 취득세를 A처분하면서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 받는건가요?^^
예로 20년에 투과지역 A를 매수 + 올해 B 매수를 추가로 할 때, B를 투과지역에 매수 시취득세 8%인데
A를 3년 내 처분한다면 1-3%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A주택은 20년 말에 매수를 했다면 그 당시 법이 적용되어,
B 추가 주택 구매시 "취득세 1시적 2주택 대상이려면 1년 내 종전주택(A)를 매도"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