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위는 통상 조합원 자격에 기초한 인적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사망시에 그 사람의 조합원 자격은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자격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는 자연스럽게 종결 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아버지의 출자금(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지분 환급(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