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
배다른동생도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
모두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작성자분, 배다른동생 두명만 있는 경우라면
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3/7,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작성자분은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니어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