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본인 보유 및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본인 보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청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계속
싥시하고 있으며,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