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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0.03

아버지가 돌이 가셔서 상속을 진행 해야합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논.밭을 소유 하고 계셨고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 돌아가셨네요.

제가 궁금 한건 어머니와 제가 지분으로 상속 논.밭.집을 상속 받을때 제가 실제 농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분율은 어머니 6 저 4 이렇게 상속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제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대 지분 상속시 2주택자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받다야 된다고 들었는대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상승받을 금액은 5미만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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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본인 보유 및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본인 보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청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계속

    싥시하고 있으며,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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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세와 관계 없습니다.

    2.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3. 별도세대로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해당 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