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각각의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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