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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
착실한악어27623.07.27

사업자등록증 폐입신고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을 받았는데 작년말 구청에 폐업신고 했어요 최근 부가세 신고시 보니 아직 폐업신고 가 안되어 있어요 폐업신고 시 세무서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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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경로를 통해 폐업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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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방문 접수 뿐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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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접수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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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각각의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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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폐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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