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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
즐거운펭귄12021.04.25

부모님으로부터 단기간 거액을 차용하거나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강제/협의) 수용되어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중입니다.

그 중 10억원을 아들(성인)인 제가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단기간(7일이내)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연4.6% 이상)를 일할계산하여 어머니께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

모든 입금과 출금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2.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억원을 단기 차용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수차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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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 차용증 작성 후 공증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친인척 간에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목적으로 공증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 금융기관에서 차용증 송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이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억원을 단기 차용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수차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원리금만 정확히 상환하면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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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정기간마다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차용증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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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무상대부에 대한 이익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법정이자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단기차입의 회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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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 증여로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더욱 차용으로 인정될 학률이 높아집니다.

    2. 수차례인경우 계약서를 기간동안 얼마를 차용한다등 이자내용과 관련 문구를 공증받으면서 적정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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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의 경우 자금대여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데로 혹은 계약서와 비슷하게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만 지불하거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실제로 자금 대여라고 볼수 없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2.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억원을 단기 차용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수차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단기차용이 차용총액가 차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자 및 원금을 계약서상의 내용데로 지불하신다면 차입횟수가 많더라도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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