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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21.08.31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이 2021년 초에 수용되어 현금 10억여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딸인 제가 때때로 대여 받아 이자 4.6%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번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딸인 제가 공모주에 청약을 하고 2~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30회 정도 어머니와 딸인 제가 통장으로 10억원을 주고 받고, 딸인 제가 원금과 함께 이자를 1년에 토탈 500만원 정도 지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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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모주 관련 차용금 10억원 이내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6.일진하이솔루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10억원(8월25일 대여/8월27일 상환)

>>2021년 8월 27일 상환시 : 이자 2일분 -252,054원

>>2021년 8월 27일 원금/이자 상환


5.아주스틸/브레인즈컴포니 공모주 청약 증거금 9억5천만원 대여(8월9일)

>>2021년 8월 12일 상환시 : 이자3일분-34만1천2백원

>>2021년 8월 12일 9억5천34만1천2백원 상환 완료

4.카카오뱅크/에이치케이이노엔/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9억5천만원

>>2021년7월26일 9억5천만원 입금 확인

>>2021년 8월4일 상환시 ; 이자 8일분-95만7천8백원

>>2021년 8월 3일 상환 ; 4억원

>>2021년 8월 4일 상환 ; 5억5천95만7천8백원

>>9억5천95만7천8백원 상환 완료

3. H빔 공사대금 2억원 - 2021년 7월 1일 차용(농협 통장으로 입금)

>>7월9일 상환 시 이자 9일분 약20만원

>>2021년 7월 9일 이자포함 2억20만원 입금 완료

2.SK아이이티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10억원 이자 - 2021년 5월 3일 75만원 지급

1.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 대여금 5억원 이자 - 2021년 3월 13일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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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1년도에 어머니로부터 10억원을 대여받아 2~3일 정도 제가 관리하고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일할계산)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 총 지급한 이자가 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어머니나 저나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저나 어머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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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본 조세심판원(조심2011서252, 2011.08.09 )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금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2. 개인의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혐의등이 있거나 할 때 실시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판단사항이므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는게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등 충분한 증빙을 확보해놓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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