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단체상해보험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져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 2명이 모두 혜택을 받고있구요
2년전에 3세대 실손을 둘다 중복가입하였습니다.
이유는 향후 회사 퇴직시 단체상해보험을 개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부 조건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청구이력. 금액 등)
그래서 중복가입후. 1ㅡ2년 유지후
개인실비는 납입중지후에
회사퇴사시에는 개인실비 재개를 신청하려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제가 회사를 다니지만서도
와이프도 저와 동일하게 단체실비 혜택을 받고있으니
중복가입후 중지.재개 를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블로그에서는 회사를 다니는 저만
그렇게 할수있다는걸 봐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