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복지로 제공받고 있는 실손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났을 시에 같이 보장이 종료되는 보험입니다.
어떤 분이라고 지칭하신 분은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현재 모든 보험 중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났을 시에는 나이가 많아 더욱 병원 갈 일이 더욱 늘어날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실손보험은 꼭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총 두개의 실손보험을 갖게 되더라도 '비례보상의 원칙'때문에 원래 받고자 하는 보험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 들어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합쳐서 10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생활 후에도 꼭 필요한 것이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실손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