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 받을수 있나요? 총급여액은 어떤것을 가지고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의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간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3.3%)사업소득, 사업장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 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에 소득자료확인하기를 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스크린샷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