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익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 해당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분(1~6월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ㄹ01ㅣ일부터 0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느 3개월 이내에 내용을 검증하여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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