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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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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요건은 세부적이어서

      아래 URL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급 및 정산 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