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사고시 용차를 사용해야할 경우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화물차를 몰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100%인경우 내가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용차를 써야하는데요

보험사에서 한도없이 용차비용이 100%다나오나요?

아니면 내돈으로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여를 할 경우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