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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3.07

사고시 용차를 사용해야할 경우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화물차를 몰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100%인경우 내가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용차를 써야하는데요

보험사에서 한도없이 용차비용이 100%다나오나요?

아니면 내돈으로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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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여를 할 경우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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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휴차료로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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