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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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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화물차 사고나서 용차를 받아야하는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요?

화물차 운송 중 사고가나서 피해자가 되면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고치는 동안 그 기간만큼 용차를 써야하는 경우엔 상대방 보험사에서 용차비용과 일당이 모두 지급되나요?

원래는 일이있어 쉬어야하는 경우 용차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사고로 인한경우 용차비용과 하루날라간 일당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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