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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11.11

화물차 사고나서 용차를 받아야하는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요?

화물차 운송 중 사고가나서 피해자가 되면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고치는 동안 그 기간만큼 용차를 써야하는 경우엔 상대방 보험사에서 용차비용과 일당이 모두 지급되나요?

원래는 일이있어 쉬어야하는 경우 용차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사고로 인한경우 용차비용과 하루날라간 일당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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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대인에 대한 손해 배상은 입원 기간에 일을 하지 못 하여 손해 본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고

    차량의 수리 기간에 대해서 그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휴차료가 다음의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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