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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페리카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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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 대출 원금을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30일 퇴직예정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로

퇴직위로금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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