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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페리카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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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 대출 원금을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30일 퇴직예정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로

퇴직위로금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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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대출 잔액을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며

      민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민법상 상계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전액불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