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 대출 원금을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30일 퇴직예정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로
퇴직위로금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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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대출 잔액을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며
민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민법상 상계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전액불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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