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 대출 원금을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30일 퇴직예정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로
퇴직위로금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6/30일 퇴직예정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로
퇴직위로금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