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에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있나요?인센티브 형식의 퇴직장려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 관련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 따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장려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명예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인 규정사항은 아니고 따라서 회사마다 액수가 다양합니다.
2. 퇴직 시 요건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장려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퇴직장려금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장려금은 없습니다. 퇴직장려금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4주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으로 인센티브 형식의 퇴직장려금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법정퇴직금 이외의 퇴직장려금에 대한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장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