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