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용도 변경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비용과 소요 시간은
기재내용 변경 신청: 1주일 이내
신고나 허가 변경: 1~2주 정도
면적 100㎡ 이상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에 4주 정도 소요
비용: 기재내용 변경은 무료~50만 원, 신고대상은 100만 원 정도, 건축물 허가대상은 150만 원 정도.
불법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용도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