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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태양새141
건장한태양새14120.12.14

대여금 민사소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있는 사람에게 150만원 상당을 빌려줬고


그 사람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건


그 사람의 본명인지 모를 이름, 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번호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소장을 넣고,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했는데


해당 가입자가 없다고 나오는걸로보아 제가 알려준 이름이 가명이거나


핸드폰이 제3자를 통해 개통된 것 같습니다.

가명인지 본명인지도 모르지만 그 이름으로 소장을 제출한 지금 이 상태에선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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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에 해당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해당 당사자를 피고로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적법하게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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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에 성명불상자로 해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보든지 아니면 카카오측에 사실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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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의 경우는 실제 명의인과 소송 당사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번호에 대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해당 카카오페이 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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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카카오페이 거래번호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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