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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숲새92

굳센숲새92

21.04.19

겨울철 임대인 임차인 급배수문제누구잘못인가?

안녕하세요 저희가 임대 해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파로 인해 1차 물이 터져서 건물주와 저희가 서로 잘못임을 인정을 하고 임대인과 저희가 반반 부담해서 수리를 하고 저희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2차 적으로 또 터져서 저희 밑에층에게 피해가갔습니다 저희 밑에층에서는 수리비 50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 했고 임대인 쪽에서도 저희 잘못이라고 저희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비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건물 노후로 판결 났습니다 저희는 들어갈때에 일절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잘못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자기는 돈을 못지불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인을 확인하여 실제 건물 노후가 누수의 원인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의 부담 주체가 위 질문자 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해당 소유자가 공작물 소유자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항변 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설비 업자의 판단이 "건물노후"라면 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랫층 거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랫층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