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실 수도 파손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거주 중 다용도실에서 누수사고가 일어났고, 아랫집까지 피해를 본 상황인데 임대인이 저희한테 피해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누수의 원인은 수도와 세탁기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파손되면서 일어난 사고이고, 그 부품은 저희가 설치한게 아니라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소모품 입니다.
위 사진의 부품이 파손되면서 물이 넘쳐 일어난 사고인데 집 주인은 아랫집 피해보상을 임차인인 저희가 보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입주 4개월차인데 집의 소모품이 고장나서 아랫집으로 피해가 갔으니 저희한테 보상하라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이유를 알고싶고, 만약 집주인이 본인은 인정 못한다고 얘기할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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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아니고, 입주 전부터 이미 아파트의 구성품으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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