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시 시가를 위한 감정평가와 대출시 감정평가와의 관계
주택(아파트)을 형제 A와 B , 2인이 공유지분을 반반 소유하던 중 A가 B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매매로 약간의 절세 위해 저가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저가양도양수 거래를 위한 시가기준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맞게 조금 낮추어 매매가액을 결정하려합니다.
1. 위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매수자가 매수자금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과정(근저당 설정 등)에서
대출위한 감정평가가 있었다면(대출시 반드시 감정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감정평가액이 우선하는지,
대출위한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굳이 별도의 매매 기준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불필요한지요?
2. 매매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추후 잔금 시 대출을 하면 매매가의 감정평가액에
대출시의 감정평가액과 상충 문제가 없는지 등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감정평가 받은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은행에서 받은 금액은 전혀 무관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받은 평가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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