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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자라29
호기로운자라2921.01.29

부동산 상호거래 시세 벗어나 금액 조정해도 되나요?

A라는 사람이 가진 아파트 P가 있고
B라는 사람이 가진 아파트 Q가 있습니다

A와 B는 특수관계(가족 배우자 친척 등등) 이 아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 입니다

A는 Q를 매수하려하고, B는 P를 매수하려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직전 실거래가와 동일 물건 호가로 금액을 참고하면
P가 15억 상당의 부동산이고
Q는 20억 상당의 부동산인데

상호 거래를 하려고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이 융통할 돈이 부족한 사정을 이해하고
각자 P는 13억에 Q는 17억에 거래하고자 협의합니다

이처럼 시세보다 낮게 거래할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A와 B는 전혀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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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44423

    위 링크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억을 13억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0억을 17억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입니다. 이 것만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을 들어보니까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양도를 할 때 좀 더 저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본 것 같아요.

    특수관계가 아니면 다음과 같아요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과세대상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저히 낮은 가액: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 현저히 높은 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나 현저히 높은 가액은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30%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A와 B 몯 거래시 차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문제가 없어요.

    위 내용의 출처는 https://sootax.co.kr/3760 에요! 방문하시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