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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저희집 생활비를 제 명의의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저희집 생활하는데 필요한 결제를 다 제 명의의 카드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비에 잡혀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안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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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30%소득공제를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나니 연말정산 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은 모두 공제가 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지출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지출이 많을수록 공제대상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금액에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본인명의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죠.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