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생활비를 제 명의의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저희집 생활하는데 필요한 결제를 다 제 명의의 카드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비에 잡혀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안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30%소득공제를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나니 연말정산 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은 모두 공제가 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지출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지출이 많을수록 공제대상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금액에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본인명의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죠.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큼 소득공제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