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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1

혼자벌고 있는 가정은 연말정산 요령 있나요?

아내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저혼자 직장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저의 카드로 소비를 유지하는게 유리한지 어떤쪽이 더 연말정산 받을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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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님이 사용하시는 내역을 모두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분 정보제공동의 해놓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배우자님 자료도 모두 불러와집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님 카드로 소비유지하셔도 연말정산 시 동일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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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아내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내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하셔도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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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지출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지출은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본인 또는 배우자)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본인의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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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 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면 고민할 여지가 있나요?

    아내분 카드랑 본인 카드 모두 본인 연말정산할때 집어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단, 그 전에 아내분 정보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구요 (홈택스 정보제공동의 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방법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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