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은 연간 1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연간 소득 100만원은 거뜬히 넘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