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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0.11.12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 사용관련)

저 혼자 연간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기준 1000만원정도, 신용카드 기준 1000만원~1500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와이프는 자영업자(조그만 가게 운영중)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카드액도 제 앞으로 함께 연말정산에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액 이상을 연말정산에 올려봤자 이득을 볼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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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배우자 카드사용분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는것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이상 반영하여도 이득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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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15%(신용카드)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지출금액을 추가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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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배우자 분의 사업소득 계산 시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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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은 연간 1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연간 소득 100만원은 거뜬히 넘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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