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인수하고 싶은데요.. 권리금이 있습니다
원생 수가 약 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수 후에 나갈 확률도 있겠지만, 시설물 권리금과 원생수 × 3개월치 수강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6도 했다고 하는데..
원생수까지 넘겨받는다고 할 때 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수도권은 아니고 광역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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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수가 약 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수 후에 나갈 확률도 있겠지만, 시설물 권리금과 원생수 × 3개월치 수강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6도 했다고 하는데..
원생수까지 넘겨받는다고 할 때 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수도권은 아니고 광역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