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권리금이 과연 적당한가요?
현재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타지역으로 이사가신다는 이유로 저한테 권리금을 받고 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넘기시려고 하는데 이 권리금이 적당한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매월 평균 학원생수는 25-30명입니다.
원비는 20만원입니다.
건물세로는 월세 50만원+전기세 기타 등등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인테리어는 최상입니다.
학교 인근입니다.
인테리어, 기존 원생 유지, 그 외 책걸상 등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권리비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적당하다 아니다 이 금액이 적당하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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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리금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상가의 상태나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본 게시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 곳에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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