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입 후 택갈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요?
중국 사입 후 메이드인 차이나제품을 차이나라고 표기후 브랜드껄로 택갈이해도 불법인가요? 소량입고래서 중국택이있는데 중국어래서 한국어로 해서 바꿔서 동일하게 하고싶거든요
혹시나 안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방법도있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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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 갈이는 상표법 등의 위반행위로 질문자님도 기재내용상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 영업의 구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원산지와 기타 브랜드 등을 임의로 변경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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