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길쭉한들소180
길쭉한들소18024.01.10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입해서 팔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사이트에서 사입을하여 한국에 판매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예를 들어 중국사이트에서 핸드폰케이스를 100개정도 사입을하여 한국에서 팔려고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어디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있는 제품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사들인거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런거 표시 안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표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사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 상표권 전용실시권을 가진자의 상표권 침해, 영업 침해행위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