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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도깨비
1인법인인데 법인을 휴업처리 하게되면 대표자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이 휴업을 한다고 하여 대표자가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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